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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추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3 13:17
조회
4214
서울시내 1천㎡ 이상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병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 실제 차량통행이 많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22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별관에서 개최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도시교통연구부 윤혁렬 연구위원은 시내 22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재 적용중인 사람단위의 교통유발계수 산정기준대신 차량단위의 실제 유출입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교통유발부담금을 평균 16R0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산출안에 따르면 현행 유발계수가 각각 1.28과 1.34인 종합병원과 병원·의원, 요양소 등의 차량단위의 유발계수는 6.73, 4.2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과 쇼핑센터등 대형판매시설은 현재 5.46에서 9.43으로, 1.16인 일반숙박시설과 1.44인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은 각각 2.26과 2.0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유발계수가 2.62인 관광숙박시설, 1.42인 교육원·연수원, 5.00인 골프연습장 등은 각각 2.55, 1.22, 4.31 등으로 현행 기준보다 낮게, 일반업무시설은 현행 수준인 1.20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은 교통유발계수를 이처럼 변경해 적용할 경우 현재 연간 464억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시내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이 16R0정도 올라 540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이와 함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대상을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1천500㎡ 또는 2천㎡이상으로 확대하고 경감비율은 승용차 부제운행을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 현재 10∼3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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