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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계·조달청, 실적기준 논란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3 13:15
조회
3880
조달청이 고시한 건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실적기준이 너무 높아 중소 감리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건축감리사 400여개 중 10R0가량인 40개사만이 조달청 발주 건축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초 나온 건교부가 제시한 기준과도 100억원 이상의 실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감리업계에 따르면 중소감리업체들은 조달청이 올해 발주 용역사업에 적용키 위해 지난달초 고시한 ‘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중 건축감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용역에 참여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8일 발표된 조달청의 건축공사감리 수행실적기준에서 만점(10점)을 받으려면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감리의 경우 지난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180억원 이상 △300억∼100억원 1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3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400여개(건축감리 전문업체 249개, 종합감리업체 중 건축감리 수행업체 150여개) 건축감리 수행업체 중 과거 3년간 건축감리 실적이 180억원 이상인 업체는 25개사 내외, 150억원 이상 실적업체 35개사 내외, 130억원 이상 실적업체 40개사 내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업계측 주장이다.

업체 실적을 관리하는 감리협회 역시 정확한 현황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업계 주장이 실적누적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중소감리업계는 전체 400여개 건축감리 수행업체 중 올해 조달청 발주 건축공사 감리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비율은 △300억원 이상 건축감리 6.25R0△300억원∼100억원 건축감리 8.75R0△100억원 미만 건축감리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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