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3 13:13
조회
3837
오는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도 환경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출자는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출자할 수 있는 신산업의 범위를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으로 정하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출자사 매출액의 25[8
또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출자할 수 있는 신산업의 범위를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으로 정하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출자사 매출액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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