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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자체 대형공사 수수료 면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4-01 21:52
조회
2777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조달방식으로 계약요청한 100억원 이상 일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30일 조달청은 그동안 꾸준한 조달행정 개혁을 통해 수요기관으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사업실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대상은 현재 의무중앙조달 대상으로 돼 있는 턴키·대안·PQ 대상공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중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일반공사다.

이 같은 수수료 면제조치는 지난해 결산 결과 사업량이 전년대비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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