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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건설사 '저가수주 감점 부당'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31 11:27
조회
2767
최저가격 낙찰제도에서 예정가격대비 70R0미만 수주업체에게 주어지는 신인도 감점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 두산중공업, 신성, 대아건설등 4개사는 관급공사 입찰시 저가 낙찰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한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를 고쳐 달라며 재경부를 상대로 회계예규 일부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7일 서울 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건 이상의 최저가격 낙찰제공사를 예가대비 70R0미만에 수주해 PQ신인도에서 3점의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들로 이번 청구소송과 함께 감점집행 가처분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재경부가 정부발주 공사의 지나친 헐값수주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예가의 70R0미만 가격으로 낙찰받은 횟수에 따라 수주업체를 감점하는 항목을 회계예규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저가격 낙찰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실제 부실시공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낙찰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업체 관계자는“그동안 재경부를 상대로 감점제도의 부당성과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일부 업체가 제기한 감점문제는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국가계약법은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지침성격을 지닌 내부통제규정으로 계약상대자인 건설업체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설사 소송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입찰질서를 바로잡고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방지와 불합리한 하도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가수주로 인해 3점 이상의 감점을 받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는 현재 8개사에 이르며 중소업체까지 포함하면 30개 이상의 업체가 저가수주로 1점 이상의 감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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