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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실업체 철저히 솎아낸다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31 11:23
조회
2626
정부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풍토정착을 위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2년간 연평균 시공실적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영업정지토록 하고 시공실적을 허위신고할 경우 2년간 시공실적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공금액기준미달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가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부실업체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27일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풍토정착을 위해 내달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부실건설업체를 일제 조사키로 하고 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을 시·도 등에 시달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사무실보유요건 신설 등 건설업등록강화기준을 적용, 업체가 등록기준에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영업정지시키고 이전에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등록말소키로 했으며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후 처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2년간 연평균 시공실적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영업정지시키고 기준금액을 토건 10억원, 토목·건축 5억원, 전문 1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준금액 미만으로 시공해도 지금까지는 밀레니엄 사면조치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곤란했으나 이를 다시 적용키로 했으며 현재 시공금액 기준 영업정지 대상은 일반건설업 500개 업체, 전문건설업은 업종기준으로 8천∼1만여개 업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경우 시·도간 인계토록 하고 등록증을 자진반납한후 재등록할 경우 기존 시공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시공실적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금부과 외에 2년간 시공실적 공시대상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매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및 3년마다 건설업등록을 갱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일반건설 1만2천개사중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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