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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3 10:20
조회
3991
앞으로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신청시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업종별 법정자본금에 해당금액의 보증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유용해 부실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등록업체는 물론 기존업체도 1년마다 보증능력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낙찰후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불법 전매행위를 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 핸드폰컴퍼니 등의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시 업종별로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사무실 기준은 지난 97년 폐지됐으나 4년만에 새로 부활되는 것이다.

업종별 기준은 토건·산업설비 50㎡(전용면적 기준), 토목·건축·조경 33㎡, 전문 20㎡로 정했다.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영세업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시공업(2·3종) 및 난방시공업은 12㎡ 이상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사무실보유 기준의 경우 건설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전제로 3년 기한의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기술자의 보유기준도 상향 조정해 토목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인 기술자 1인을 포함해 5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건축공사업도 현행 3인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1명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업체의 경우는 새 기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자를 보완한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시 수목재배용토지 5만㎡ 이상을 보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내년에 4만㎡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줄여 5년후에는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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