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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2R0환경관리비용 반영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4 10:12
조회
4105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의 2R0정도를 반드시 환경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건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의 2R0정도를 반드시 환경관리비로 계상해 방음벽이나 방진막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발주기관별로 공사비의 0.7R0정도를 임의적으로 환경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추진을 위해 환경관리비를 2R0정도로 높게 책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환경관리비를 환경보전비에다 폐기물처리비용을 합해 책정할 계획이며 공사종류별 환경보전비는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는 0.7R0이상 △항만·댐·택지개발공사는 0.5R0이상 △플랜트, 상하수도공사, 지하철, 철도공사, 도로·교량·터널공사, 비주거용건축공사는 0.3R0이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기타공사는 0.2R0이상을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환경관리비를 계상치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을 2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동일공사현장이라도 건설공사, 전기·소방공사등 공사종류별로 각각의 감리업체가 참여해 책임소재 불분명, 공사비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감리수행이 어려웠으나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앞으로는 동일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종류의 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업체는 PQ심사시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해외에서 설계·감리용역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PQ시 가점을 부여해 국내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용역업체에 대한 가점부여기준은 2점 정도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용역사업에 대한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현재 추진중인 우수용역업자에 대한 가점(2점이내)부여를 없애고 재경부와 협의,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가점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종전에는 건설기술자 교육을 취업후 3년 이내에 3주(기본교육 2주, 전문교육 1주) 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와는 별도로 기술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이 상향될때도 전문교육을 1주 이상 받도록 해 기술인력의 전문성제고와 자질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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