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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代金’ 발주자지급 의무화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4 20:54
조회
3964
정부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고의로 대금 결제를 미루는 등의 원사업자 횡포를 막고,원사업자 부도·파산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부도 피해도 대폭 줄어 고질적인 중소건설 업체의 자금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식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은 2일 “올 초부터 추진 중인 건설 의료 예식 교육 정보통신 언론 등 6대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가운데 하나로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보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하도급 거래 관련 법령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요건을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제를 2회 이상 미뤘을 때,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키로 3자가 합의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국장은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적 규정을 폐지,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지난달 26일 관련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1차 의견수렴 회의를 열었으며 이달 중 몇 차례 더 회의를 개최,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들은 각종 수법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부당감액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하도급 거래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공정위가 99년에 이어 지난해 4000개 건설·제조업체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선급금 미지급,부당감액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법 위반 비중이 건설업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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