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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심의에 ‘환경성’ 추가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3 10:19
조회
3928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여부가 새로 포함되는등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여론수렴과정을 거친뒤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여부와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시 산하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대상의 경우 대상기관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추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자문대상을 포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의할 대상으로는 현행 현수교·아치교·사장교 등의 특수교량과 500m 이상 장대교량, 연장 1천m 이상 또는 3차선 이상의 터널, 21층 이상의 공동주택등 1종시설물에서 100m 이상 일반교량과 터널,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등 2종시설물까지 대상시설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등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한편 하도급을 포함한 해당용역과 자문·연구 등을 수행했던 심의위원에 대해 사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일괄입찰공사의 기본설계심의때 응찰업체수에 따라 공사건당 3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받고 있는 설계심의 수수료를 일괄입찰공사의 기본설계적격심의는 물론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때도 받기로 하고 심의수수료도 3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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