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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표준약관 과태료 부과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15 22:17
조회
3049
앞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자단체 이외에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등도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4일 표준약관의 보급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약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표준약관 사용권장을 받았으면서도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이 아님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허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소비자보호 기준보다 더 불리한 해당 약관의 내용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제정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도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는 사업자(단체)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일정 거래분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약관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민사상 화해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가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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