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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감리용역 평가제도 도입 추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15 00:13
조회
3018
건설교통부는 책임감리원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감리용역입찰시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3일 건교부와 발주기관에 따르면 건교부는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리원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감리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중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초 전국 발주기관에 감리평가 시행지침안을 시달, 책임감리용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에 한해 책임감리원과 감리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후 감리협회에 통보토록 지시했다.

이 시행지침안에 따르면 책임감리원의 경우 서류평가 70점과 현장평가 30점으로 평가하고 감리전문회사는 서류평가 80점과 책임감리원평가 20점으로 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 소속직원 3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책임감리원의 경우 용역기간이 1천일 미만이면 2회를, 용역기간이 1천일 이상이면 3회를 실시토록 했다.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준공 30일 전후에 1회만 평가토록 했다.

이 같은 시행지침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등 발주기관은 책임감리원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책임감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어 감리업무의 질적 향상과 기술개발 촉진등 성실감리책이 미흡했다”며“올 한 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중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해 감리평가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제도화가 이루어지면 평가대상을 감리원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PQ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라며“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축적된 평가결과도 제도화이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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