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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공사 예비비제도 도입 건의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14 09:59
조회
4012
대한상공회의소등 경제5단체는 공사수행과정에서의 공사비 증액사유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할 것등을 포함한 59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오늘(14일)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기협중앙회, 무협, 경총등 경제5단체는 오늘 상의회관에서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정강정 조정관등 정부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경영, 산업입지, 세제, 환경, 안전, 무역등 6개부문 59건의 정부규제 개선책을 정부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정부발주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액사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편성시 10R0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토록 하는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해 분리발주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입지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현행 원칙을 완화해 매수신청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적용에 대한 자의적 내부규정을 폐지해 원래의 법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무상귀속이 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개선면에서는 증빙서류등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행키 어려운 납세협력의무 위반시에도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현재의 복잡한 가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가산세·가산금의 중과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사업장 단위 부가가치세 관리방식을 법인단위로 간소화할 것과 대도시지역 물류시설의 지방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관련,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양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를 등급제로 전환하고 중유 사용규제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역부문에서는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선,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등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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