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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회계처리 기준 개정하기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14 09:54
조회
4636
앞으로 건설업체의 회계처리시 일정기준에 따라 한 프로젝트를 분할하거나 여러 프로젝트를 묶는 것이 허용되는 등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이 바뀐다.

12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회계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에 대한 시장불신을 없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은 미국 등 선진국기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기준 초안을 작성해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오는 8월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 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현재 프로젝트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고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 프로젝트를 분할하거나 여러개 프로젝트를 묶어 수익이나 비용을 계산하는 등 회계처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공사수익과 관련, 계약내용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발주자가 도급금액의 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액을 승인할 것이 확실시 되거나 수익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배상금과 인센티브지급액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수익에 포함하도록할 예정이다.

합작공사의 회계처리, 계약의 변경, 수주비회계처리 등 공사계약전 회계처리 등에 관한 기준도 국제수준에 맞게 보완하고 공사예정원가의 추정, 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구원은 부속명세서에 미완성공사원가 명세서를 포함한 공사원가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와 도급공사별 낙찰률 및 원가율의 주석공시를 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원가를 입찰시 제출원가로 규정하고 대손상각제도의 개선방안과 장기공사미수금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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