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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공사보험 제도개선 추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2 10:14
조회
3974
높은 보험요율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공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대한 현행 보험제도가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필요한 추가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보험요율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우선 현행 건설공사 보험제도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 부보방식’으로 운용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는 점을 주목, 무기명 제보(提報)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공사의 낮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담합,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 등과 협조해 우선 건설공사 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해율을 합리적으로 산출, 이를 통해 적정한 보험요율 수준을 결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성호 조달청장은 지난 1월말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경험요율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험요율제란 보험계약자의 손해경험에 따라 차기 보험료를 조정하는 요율 산정방식으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보험계약자에 대한 과거 통계자료가 상당부분 구축돼 있어야 가능하다.

조달청은 현행 시공자 부보방식도 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발주자 부보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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