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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0 13:42
조회
3467
앞으로 지은지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통해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령중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용검사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고 기존 가구수를 유지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거쳐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주택단지 전체 전유부분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동주택 단지 내의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검사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상호간에 시설변경이 가능한 주차장·조경시설·놀이터 등에 대해서 입주자의 동의 등 일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철거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8건, 일반안건 1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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