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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준농림지 개발기준 마련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9 01:11
조회
3390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개발 가능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4월17일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제시하는 `토지적성 평가` 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교부는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작년말 국토연구원의 기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기준을 마련해 오는 6월 시범적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준농림지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하고 그 동안 기준을 마련해 왔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건축하면 용적률을 50R0더 늘려주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세워 준농림지를 개발 또는 보전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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