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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업체 입찰참여 늘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7 09:49
조회
3901
시설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시행과정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건설업체들의 투찰사례가 늘자 조달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6일 조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설공사에 전자입찰이 확대적용되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응찰, 입찰질서를 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건설업계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입찰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보다도 부적격업체들의 투찰에 대해 적격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입찰공고상에는 참가자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만 사전에 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일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예정자 1순위에 올라 입찰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적제한 대상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입찰참가업체들이 무조건 15개 복수예가중 임의로 2개를 선택, 이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가 4개를 산술평균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 특정업체가 실적이 없는 업체들을 대거 동원해 특정범위내의 예가를 집중적으로 선택토록 조작할 위험에 대해 업계가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공고상 명확하게 입찰참가자격 범위를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개사가 응찰했으나 이중 적격업체수는 불과 83개사에 그쳤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찰공고문안 전문을 보고 응찰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되는 공신력 없는 입찰정보지의 부실한 공고내용만을 보고 응찰하거나 일부 불순세력의 장난에 의해 이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조달청은 이같은 전자입찰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건협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일부업체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전자입찰건에 참여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소속 회원사에 널리 알려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전자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실적제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부적격업체들이 예가산정에 참여해 입찰결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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