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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직불제 확대 보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9 01:35
조회
3471
공사 발주회사는 원사업자의 부도를 전후해 원사업자 채권단이 공사대금을 압류해오더라도 하도급 공사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어음 부도 위험에 따른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회사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를 수정·보완하고 지급사유를 추가, 하도급업체의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먼저 직접지급 사유에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에 앞서 원사업자 채권단이 발주사에 공사대금 압류를 신청해오더라도 발주사가 하도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급사업자가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앞서 원사업자 채권단이 공사대금을 압류함으써 그 동안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때로 규정돼 있던 제2 조항을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합의한 때’로 고쳐 법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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