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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LNG공사 클레임 잇따라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7 09:51
조회
3722
인천 LNG인수기지 턴키공사를 수행중인 대형건설사들이 연이어 추가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중재신청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LNG인수기지 11·12호기 건설공사를 수행중인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한양 컨소시엄은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컨소시엄은 11·12호기 탱크 토목공사를 진행하던중 특이지질상 침하가 발생하자 당초 계약내용에는 없었던 냉동동결 추진공사를 시행한 뒤 공사측에 195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그러나 계약자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턴키형태로 체결된만큼 모든 책임과 하자를 건설업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업계는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인천LNG 13·14호기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중재신청을 제기했었다.

13·14호기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지난해 공사현장의 지반침하를 막기위해 추가 파일공사를 진행한 뒤 이에 따른 추가비용 178억원을 공사측에 요구했으나 역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해 11월 중재를 신청, 현재 3차심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공사 현장의 부당손실은 회사경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턴키공사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추가공정에 대해서는 클레임제기를 통해 적정 공사원가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가스공사측은 “건설업체들의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손실부분은 이해하지만 현재의 계약체계 아래에서는 추가비용을 지급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중재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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