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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저가공사담보액 대폭 늘려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5 12:51
조회
3119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징구낙찰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저가낙찰공사의 담보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태열)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보금액 산출방법을 종전 {(예정가격×담보징구낙찰률)-낙찰금액}×2에서 {(예정가격×담보징구낙찰률)-낙찰금액}×1.5로 변경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예정가격에 담보징구낙찰률을 곱한 금액에서 낙찰금액을 뺀 차액의 2배에 대한 담보 설정에서 1.5배로 징구비율이 낮아졌지만 담보징구낙찰률 기준이 상향 조정돼 담보금액은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담보징구낙찰률은 지금까지 기준낙찰률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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