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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73[9見립ヂ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7 09:50
조회
3414
서울보증보험은 최저가낙찰대상공사에서 낙찰률이 73R0이하로 떨어지는 저가공사의 경우 선별적으로 보증하고 낙찰률이 60R0미만인 공사는 원칙적으로 이행보증서를 발급치 않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26일 공사이행능력평가와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이행 인수기준 개선안’을 확정, 지난 25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개선 기준에 따르면 공사난이도가 낮은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73R0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서발급을 제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의 낙찰률이 73R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수주업체의 신용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행보증발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공사이행 인수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일부 고난도 공종의 경우 77R0미만도 보증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보증은 또 공사이행능력을 평가할 때 낙찰률을 중시, 종합평점(220점)에서 낙찰률 배점을 기존 40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공경험과 시공능력의 배점을 종전 40점에서 20점으로 축소, 낙찰률이 낮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연속 저가낙찰업체에 대해 이행보증 인수기준을 강화, 저가공사(공종별 최하점적용 낙찰률 미만)를 연속 2회 수주할 때 종합평점에서 10점이상 감점하고 이후 보증서 발급을 제한토록 했다.

한편 서울보증은 낙찰률 하한선에 대한 인수거부기준을 신설, 모든 공사의 낙찰률이 60[9見맛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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