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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조달 인터넷기반 구축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7 09:47
조회
3340
정부는 조달관련 업무절차를 재설계하고 한번 등록으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일창구를 구축하는 등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G2B)기반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별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조달정보수집, 입찰참여 등에 비용과 인력이 중복투입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G2B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G2B활성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올해말까지 업무혁신과 정보화계획 수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기로 하고 입찰이나 입찰자격심사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정부조달 단일창구에 한번 등록하면 전공공기관이 등록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참여업체의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스톱(One-Stop)으로 각 기관의 조달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조달프로세스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조달 단일창구에 한번 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부품의, 결제, 공고, 대금지급 등의 조달관련 업무절차를 재설계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간의 연계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코드와 산업표준코드를 정비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달물품안내지도와 조달품목 e-카탈로그 등을 통해 원하는 품목을 정확하고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수료,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계약대가 지급 등의 처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비서류 폐지를 위한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연계 및 민간사이트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서명인증, 전자지불 등 정보화 인프라 확충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이용실적을 점검·평가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조달관련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및 법령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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