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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물 에너지설계기준 통합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9 10:16
조회
4358
정부는 현재 8종으로 돼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1종으로 통합,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용도별 배점항목에 에너지 사용형태를 고려한 가중배점방식제를 도입하는등 다양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8일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유도키 위해 공동주택, 사무소, 수영장, 병원등 8종의 용도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1종으로 통합하고 에너지 소비구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배점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고시,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기준에서 현행 8종의 건축물 용도별 설계기준을 1종의 설계기준으로 통합하는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용기법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건축과 기계, 전기등 부문별로 일률적인 배점을 적용해 건축물의 용도별 에너지소비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형태를 고려한 가중 배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18개 항목에서 44개 항목으로 배점을 늘리고 에너지 성능지표검토서에 의한 적합 판정기준을 현행 80점에서 60점으로 변경키로 하는 한편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준이상인 경우 단계별 배점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 세부기법을 조정, 특수용도 건축물에 국한되거나 에너지절약과 직접 관계가 없는 항목인 병원의 청정설비기준, 예비전원설비(병원, 사무소 건축물등), 설비재료의 절연성능 등은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단열재의 성능별 세부두께기준을 제시하고 임대구획별 적산전력량계설치를 유도해 실제 사용자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가스보일러와 원심식 냉동기, 콘덴서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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