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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가구이상 주택건설 교통부담금 부과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8 10:10
조회
4065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사업등 2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택지조성사업 추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도로·철도등 광역교통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각종 택지조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론수렴 및 의회의견 청취, 조례규칙심의회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중 인·허가대상인 2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등 택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표준개발비와 개발면적 용적률 등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표준건축비 건축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되 부담금 부과율은 택지조성사업 15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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