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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자총액제한대상 지정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4-06 13:39
조회
2827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해 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순자산의 25R0이상 출자는 물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은 △한국전력 △삼성 △LG △SK △현대차 △KT △도로공사 △한진 △토지공사 △주택공사 △현대 △금호 △현대중공업 △한화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두산 △동부 △현대정유 등 19개이다.

또 이들 기업과 △롯데 △포스코 △효성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하나로통신 △한솔 △농업기반공사 △담배인삼공사 △신세계 △동양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영풍 △대상 △동원 △태광산업 △KCC △동양화학 △대성 △한국타이어 △부영 등 24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규제대상에 공기업이 처음 포함되면서 한전이 자산 91조원으로 5대 재벌을 제치고 자산기준 국내 최대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도로공사 등이 기업집단규모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반면 최대기업집단이었던 옛 현대그룹은 13위로 주저앉았다.

한편 새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까지 30대 재벌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가운데 △대림 △한솔 △동양 △효성을 비롯한 16개가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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