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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담합 철저히 차단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4-06 13:35
조회
2571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건설업 등을 경쟁이 미흡한 산업으로 분류, 시장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용, 정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지도로 인해 카르텔이 형성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격·사업방법 등에 관한 각급 기관의 지도현황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부동산 등 6개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제한 요인,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효과적인 시정을 위해 사전신고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자금력 등 우월한 힘을 이용해 다른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자체를 면제하고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 미만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어음대신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결제방식의 확산을 유도하고 3만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부위탁업무 등을 활용해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사업자단체 기능을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다한 입회비, 가입강요, 탈퇴제한 등 사업자단체의 불합리한 행위를 감시·시정해 기업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기업을 연내 200개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문화조성에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소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카르텔이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사를 위해 공정위 직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난해말 출범한 WTO 도하 개발 아젠다협상을 통해 경쟁정책의 규제규범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국제기준에 맞는 경쟁법 운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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