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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단독주택도 재건축 허용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7 09:50
조회
3906
건교부는 앞으로 노후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에도 재건축을 허용하는등 재건축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16일 소규모 단독주택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300∼500가구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들도 조합을 결성,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독주택에 재건축이 허용될 경우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키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지역내 단독주택에 이같은 단독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건축과정에서의 주민동의율도 90R0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설치등 공공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단독주택 재건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가칭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제정안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재건축사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단지들 사이에 낀 단독주택들도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 이처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이 본격화되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차원의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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