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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 확대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7 09:46
조회
4330
앞으로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건설공사나 도시 녹지지역내 5천㎡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본계획시행에 앞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수변구역이나 공익임지외 삼림에서 시행하는 채석, 채광등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는 16일 국토의 난개발에 적극 대응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성검토대상에 제외되었던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에 산업입지공급, 온천지구지정을 추가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기본계획 시행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도시 녹지지역내 사업계획면적이 5천㎡ 이상인 개발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실시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변구역이나 공익임지외 산림등 보전적 용도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키로 하고 수변구역내 환경성검토대상 범위를 개발면적 7천500㎡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공익임지외 산림은 종전 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기준을 마련,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협의 완료후 새롭게 증가하는 개발면적이 최소규모의 30R0이상 늘어나거나 새로운 개발면적과 기존 개발면적의 합이 사전협의 최소규모의 130R0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2 이상 용도지역에 걸친 개발사업 및 사전협의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대상 판정기준을 새로 정해, 환경성검토대상 적용여부에 관한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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