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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업 부분별겸업 억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6-09 10:11
조회
3854
정부는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겸업행위를 막기 위해 중복등록시 등록기준의 감경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의 보증능력 확인을 담당할 보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8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겸업행위 방지 및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건설업 중복등록시 등록기준의 감경범위를 대폭 축소하는등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등록하는 경우 기술자, 자본금 등 공동활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해 주고 있으나 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는 사무실기준에 대해서만 기존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감경해주고 기술자, 자본금, 보증능력금액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등록기준 감경범위 축소방안을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개정안에 반영, 건산법시행령개정안이 확정·공포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건산법시행령개정안이 이달말까지는 법제처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내달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건설업체중 1천800여개 업체가 2∼7개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등 건설업체의 겸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100억원의 토목업체가 100억원의 건축공사업을 겸업할 경우 지금까지는 15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억원씩 모두 200억원이 있어야 가능케 돼 무분별한 겸업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보증능력을 확인할 보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을 별도 고시제정을 통해 내달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지정기준에서 보증기관의 영업소 확보 및 발급기준, 처리인력기준 등을 제시해 건설업체의 원활한 보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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