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결사례, 사급자재 제잡비 적용에 관하여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6-05 21:35
조회
4625
사급자재의 제잡비 적용과 관련된 질의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급자재 제잡비적용과 관련한 심결자료를 수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결 제 95 - 176 호( 시정명령 )
사건번호 : 9507조2일609
건 명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사 장 이효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등을 발주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면서 자재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잡비
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자의적
으로 결정하여 증액해야할 금액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
재면, 문안 및 활자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994년말 기준 자본금: 10,500억원, 1994년도 매
출액: 33,013억원)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사업자로서 공업용지 및 택지개
발공급등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용지 및 택지개발공급업에 관하여 1995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은 공업용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녹산국가공단 개발사업 공업단지(1공구∼6공구)조성공사』
를 롯데건설(주)등 6개 사업자에게 발주·시행하면서 당초에 피심인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자재(이를 지급자재라 한다)인 모래를 롯데건
설(주)등의 시공업체가 조달하여 사용하는 자재(이를 사급자재라 한
다)로 바꾸면서 모래구입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의 결 제 95 - 176 호( 시정명령 )
사건번호 : 9507조2일609
건 명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사 장 이효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등을 발주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면서 자재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잡비
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자의적
으로 결정하여 증액해야할 금액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
재면, 문안 및 활자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994년말 기준 자본금: 10,500억원, 1994년도 매
출액: 33,013억원)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사업자로서 공업용지 및 택지개
발공급등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용지 및 택지개발공급업에 관하여 1995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은 공업용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녹산국가공단 개발사업 공업단지(1공구∼6공구)조성공사』
를 롯데건설(주)등 6개 사업자에게 발주·시행하면서 당초에 피심인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자재(이를 지급자재라 한다)인 모래를 롯데건
설(주)등의 시공업체가 조달하여 사용하는 자재(이를 사급자재라 한
다)로 바꾸면서 모래구입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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