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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영업정지도 보증시공해야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7 09:46
조회
3303
앞으로 시공업체 대표사는 물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부도나 파산뿐만 아니라 해산 또는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에 대해서도 구성원 등 계약관계자 동의없이 연대보증인사나 공사이행보증업체에 대해 보증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6일 조달청은 최근 동아건설산업 등의 경우처럼 영업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공공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요기관이 이들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자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이같이 개정, 오는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만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 완공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산이나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유로 협정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도 수요기관이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이들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탈퇴조치와 함께 보증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체 홈페이지상의 긴급공고만으로도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연기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고내용 전체뿐만 아니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마감에 대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유효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포함)에 대해서는 연기된 입찰에도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따라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전 유효하게 입찰서를 접수시킨 경우에는 재차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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