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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턴키·대안 일률적용 지양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31 12:56
조회
4309
정부는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턴키·대안입찰방식을 앞으로는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중 실제 턴키대안입찰이 적합한 공사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30일 턴키·대안입찰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기준에서 지금까지는 교량 2천m 이상, 터널 3천m 이상등 시설물규모에 따라 기준에 포함되면 모두 턴키·대안입찰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고난도·고기술공사중 실제 턴키·대안입찰이 적합한 공사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특수교량이나 댐 공항 항만 하저터널등 토목공사, 공동주택 학교 환승·복합역사등 건축공사, 폐기물소각시설, 열병합·화력발전설비공사 등의 경우 기준에 포함되면 모두 턴키·대안입찰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통해 턴키·대안입찰 적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이 촉박해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복합공종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발주할때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 설계 VE와 신공법·신기술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을 심의해 턴키·대안입찰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기타공사라 하더라도 신공법·신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채택하는 공사나 발주기관이나 공사의 특성상 턴키·대안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도 턴키·대안입찰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도로, 철도등 선형공사의 경우 턴키·대안입찰로 집행한 결과 설계변경이나 민원 등이 많이 발생, 턴키제도의 장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 이들 분류시설공사와 신기술공사 등을 대상으로 턴키·대안입찰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대형공사입찰방법을 심의한 경우에도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공사입찰방법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규모·특성 및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개별심사 또는 합숙심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건교부는 개정운영규정에서 그동안은 턴키·대안입찰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키 위해 사전개별심의를 의무화해 공사규모·특성·심의분량 등을 감안한 탄력적인 심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개별심사나 합숙심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설계평가에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설계도서 등을 배포토록 하는 한편 공사의 규모, 특성과 설계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발주청이 비공개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엔 사전에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지 않고 합숙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일 전에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토록 하던 규정을 심의전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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