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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투입공사 확대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6-01 11:22
조회
4324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아파트등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외국인 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1일 건교부와 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인체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월드컵경기장등 주요 국책사업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현장으로 제한했던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범위를 사업비 300억원 이상(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5만㎡ 이상 또는 500가구 이상) 규모 건설현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물론 5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태국이나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등에서 목공 철근공등 기능인력을 들여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건설협회에 연수희망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건협의 심사 및 추천에 따른 배정인원(총 배정한도 2천500명)을 해당국가에서 선발, 데려오면 되는데 연수기간은 2년간이다.

한편 지난 97년 이후 연인원 1천300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 국책사업 현장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현재는 50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문의전화 (02)348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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