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환경평가제 시행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8 01:07
조회
3328
내년부터 경기도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30만㎡ 미만 중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난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안’을 최근 확정,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도로건설 등 모두 10개분야 42개 단위사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개발의 주원인으로 지목돼온 택지개발은 기존 30만㎡ 이상은 물론 10만∼30만㎡ 규모의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골프장 건설의 경우 10만㎡ 이상(기존 25만㎡이상)은 모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림형질변경사업은 기존 20만㎡에서 6만㎡ 이상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되며 관광사업은 기존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도 30만㎡에서 15만㎡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특히 도는 기존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초고층건물도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진동·일조장애 등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오는 6월까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안’을 최근 확정,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도로건설 등 모두 10개분야 42개 단위사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개발의 주원인으로 지목돼온 택지개발은 기존 30만㎡ 이상은 물론 10만∼30만㎡ 규모의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골프장 건설의 경우 10만㎡ 이상(기존 25만㎡이상)은 모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림형질변경사업은 기존 20만㎡에서 6만㎡ 이상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되며 관광사업은 기존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도 30만㎡에서 15만㎡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특히 도는 기존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초고층건물도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진동·일조장애 등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오는 6월까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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