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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일용직 노무지도 실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9 10:05
조회
3687
노동부는 건설일용직등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5∼6월중 집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18일 일용직, 계약직등 비정형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내용을 이행치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5∼6월 2개월 동안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도기간중 비정형근로자의 보호제도와 피해구제절차를 적극 홍보해 산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비정형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및 교육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678개소에 대해 노무관리지도를 실시, 법위반사항을 자율개선토록 하고 자율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5∼6월 두달동안을 비정형근로자 신고사건 집중처리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신고된 관련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등 구제방안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비정형근로자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유도키로 했으며 앞으로 비정형근로자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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