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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9 10:04
조회
3471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립, 건설업계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대상사업 및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장영수)가 개최한 SOC실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향후 5∼10년 동안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를 사전에 확정·공개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한 재정·금융여건의 개선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건설협회와 산업은행등 민자사업 관계자들로 작업반을 구성,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과 연계한 향후 5∼10년 동안의 민간투자대상사업과 부문별 중장기 민간투자방향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등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를 정보통신 관련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추진방식도 다양화, 민간이 제안한 방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지원 예산규모를 올해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로 늘리는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조달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외자유치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재편, 운영함으로써 민자SOC사업에 대한 외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공제조합과 보험사 연기금 등의 민자사업에 대한 직접출자와 융자를 확대하는등 민간투자재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절차·기준 및 위험분담원칙을 표준화하고 주무관청의 협상시한의 사전제시, 협상진행의 일관성 확보, 최소운영수입의 보장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를 효율화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날 SOC실무위원회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은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외 적용을 비롯,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선 △민간투자사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 △민자사업에 대한 지분법적용 예외인정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 완화 △외국인투자시 조세특례 적용 △보험사업자의 투자제한 완화 △SOC민자사업 대출약정시 주식질권 해지등 제도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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