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결과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9-06-27 17:13
조회
734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9.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9.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 7. 1.
ㅇ 붙임 : 1.조사결과보고서 1부.
2.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9.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9.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 7. 1.
ㅇ 붙임 : 1.조사결과보고서 1부.
2.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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