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관련법률 오기 정정요청

작성자
구칠회 구칠회
작성일
2007-12-06 00:00
조회
41
수고많으십니다. 조달청 시설기획팀에 근무하는 건축담당입니다. 관련법률중에 틀린부분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수정하시기 바래요 관련법률자료 예규통첩고시지침 회계예규 2200.04-159-2 [통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내용 제87조(설계비 보상기준)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오기)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를 지급(정정요청) 설계보상비 금액의 1/4로 표기되어있는데 1/3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