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작성자
박필제 박필제
작성일
2007-04-26 00:00
조회
88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관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에서 이 고시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