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유현주 유현주
작성일
2004-06-01 00:00
조회
38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에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건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고 준공을 받아 건축주와 인수인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준공일자가 늦어 지체상금을 공사비에서 공제될 예정입니다. 질문요지는 계약공기는 2월28일 입주는 4월6일 입주를 하고 사용검사일은 5월26일 준공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준공전에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일수를 입주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건물주는 사용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있는지 아니면 귀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