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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9-08-21 14:07
조회
58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과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건설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범위 및 허용항목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 완화,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0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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