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안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8-12-25 13:40
조회
109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기술481-406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2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19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구 분 일임금액(원) 환산비(Si)
특 급 319,180 1.147
고 급 278,247 1.000
중 급 237,205 0.852
초 급 170,847 0.614
<참고사항>
1. 환산비(Si)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 기준(1.000)에 따른 등급별(특급, 중급, 초급) 노임가격 비율(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임.
2. 이 노임가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2018년 12월 24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0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2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19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구 분 일임금액(원) 환산비(Si)
특 급 319,180 1.147
고 급 278,247 1.000
중 급 237,205 0.852
초 급 170,847 0.614
<참고사항>
1. 환산비(Si)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 기준(1.000)에 따른 등급별(특급, 중급, 초급) 노임가격 비율(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임.
2. 이 노임가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2018년 12월 24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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