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8-12-10 09:17
조회
6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낙찰자 결정 시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ㆍ구매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일자리창출 실적 추가 및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제42조제1항, 현행 제42조제2항 삭제)
그동안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는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영세한 업체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폐지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 외에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함.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도입(제43조의3 신설)
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을 조정ㆍ확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함.

라. 지체상금의 상한 규정(제74조제3항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을 규정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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