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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4 17:16
조회
4553
통신구공사와 도로건설에 수반되는 통신관로공사는 토목(토건포함)공사업 면허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자본금 변경신고의무가 폐지되는 등 각종 규제조항도 대폭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통신구공사와 도로유관 통신관로공사의 시공자격을 그동안 토목공사업과 통신공사업겸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 토목공사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그동안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도로유관 통신관로공사의 시공을 토목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토목공사 성격이 짙은 통신구와 도로신설이나 확장에 수반되는 통신관로공사의 시공자격을 토목업체에 주고 주요통신설비부문은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사무실면적을 현행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5회선 이하의 소규모 LAN설비 증설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없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본금 변경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연면적 150㎡ 이상이라 해도 건축법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인 건축물은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사용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통부는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의 최고등급인정 범위를 현행 중급에서 고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정교육기간을 기술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규정과 감리원·정보통신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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