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공지사항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 개선안 처리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4 01:06
조회
3173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태열)은 23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개최,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안을 의결처리키로 했다.

공제조합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공사이행보증이 덤핑수주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증거부준과 수수료할증 및 담보부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1천억원 이상 PQ대상공사중 토목의 경우 1등급 업체가 예가대비 70R0미만으로 수주할 경우 수수료할증과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낙찰률이 53R0미만일 때는 보증을 거부하는 수준으로 공사이행보증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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