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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 이행보증 서울보증 석권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30 14:34
조회
3746
중앙선 덕소∼원주간 2개 공구의 복선전철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은 모두 서울보증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입찰에서 각각 최저가로 투찰한 삼환기업(제4공구)과 쌍용건설(제5공구)은 모두 서울보증에서 공사이행보증을 받아 조달청과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환기업은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상 최우량기업임에도 불구, 이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을 경우 170여억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부담이 없는 서울보증에서 이행보증을 받기로 방침을 굳혔으며 쌍용건설(삼성중공업 대림건설과 공동수급체)도 이번주 서울보증에 공사이행보증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보증이 이들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그동안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4건의 1천억원 이상 PQ공사중 3건에 대해 서울보증이 공사이행보증을 하게된데다 나머지 1건도 서울보증이 보증을 거부한 것이어서 사실상 공사이행보증시장을 서울보증이 완전 장악한 셈이 된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을 외면하고 서울보증과 공사이행보증 거래를 하게 된 것은 투찰률이 예정가격대비 70R0미만인 공사의 이행보증을 공제조합에서 받을 경우 엄청난 담보부담을 안아야 하는데다 조합특성상 보증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등 운영이 경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초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부담을 면제해주는등 우량업체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보증은 건설업체들의 저가투찰을 억제하고 이행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73R0미만으로 투찰한 공사의 이행보증에 대해서는 최고 50[1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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