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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환경 중장기계획 수립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8 10:19
조회
3901
정부는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추진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해 5년단위의 건설환경 중장기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설계·감리등 용역사업에 대한 손해보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 및 법제처심사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환경과 조화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5년단위의 건설환경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장기기본계획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추진시 사전환경성 조사강화 및 공사현장관리비계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기술개발·건설폐기물 재활용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견실시공을 유도키 위해 우수건설업자제도를 개선, 지금까지 공사종류별로 구분없이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로, 철도등 전문분야별로 지정토록해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설계 및 감리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토록해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제3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가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등 보증기관을 통해 발주처의 손해만 보상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보험료율과 최저보험금 등을 정한 시행규칙을 오는 7월중 마련키로 했다.

특히 현재 5단계인 감리원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 하되 최고등급인 수석감리사의 자격요건을 기술사·건축사 10년, 기사 20년, 박사학위 취득후 13년 이상 경력보유 등으로 강화하고 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앞으로는 자격·학력없이 단순히 경력만을 가진 경우는 제외키로 하는등 기술인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교량,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에 대한 인증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확대,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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