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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환경피해’ 발주처도 책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8 10:10
조회
3732
공사발주기관도 공사장 환경피해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만큼 시공사와 연대하여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분쟁등 8건의 분쟁사건에 대한 재정 및 조정회의를 개최, 6건은 재정결정하고 2건은 다음회의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회의에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시공사인 H개발과 발주처인 H공사를 상대로 대전 동구 구도동 송모씨등 주민 71명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시공사와 발주처가 연대하여 1천845만원을 피해주민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발주처가 환경피해 민원을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피해액을 연대 배상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또 인천 남구 문학산터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인 I건설에게 총 1억67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고령∼성산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유산피해에 대해서도 2천34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와 함께 대구∼포항간 도로공사에 따른 소음피해, 마포구 성산동 재건축 현장 진동·먼지피해등에 대해서도 배상결정을 내렸으며 밀양 진주양식장 피해분쟁사건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을 인정, 기각처리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환경피해 분쟁사건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공사장 소음·진동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시공자는 물론 발주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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