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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7 22:37
조회
3983
앞으로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 손해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관련자격·학력은 없으나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경력기술자제도가 폐지되고 감리원 등급 체계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개정내용 ***

<용역손해보험 시행기준 마련>

ㅇ 기본설계·실시설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건설공사도중 부실설계 또는 감리 등으로 인해 발주청과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이러한 용역손해보험 시행기준은 용역손해배상제도가 종전의 보증제에서 보험제로 전환('01.1 법 개정, '02.1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험제 전환에 따라 종전에는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던 것이 앞으로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는 등 용역손해배상체계가 내실화된다.

<기술인력관리 강화>

ㅇ 종전에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기술자격 취득자외에 기술관련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중 자격·학력없이 단순히 경력만을 가진 경우는 제외된다.

- 이처럼 기술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력공급 확대에 따라 기술인력의 양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IMF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정부는 종전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질적 능력향상으로 전환 하여 기술인력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 감리원 등급체계를 현행 5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검측)에서 3등급(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으로 단순화 하고 수석감리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 수석감리사 자격 : 기술사·건축사 10년, 기사 20년, 박사학위 취득후 13년이상 경력보유 등

<건설공사 품질 및 우수업체 지정제도 개선>

ㅇ 교량·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에 대한 인증등급이 현행 2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확대되어 건실한 중소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ㅇ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공사종류 구분없이 지정하던 것을 도로·철도 등 전문분야별로 지정토록 하여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친환경적 건설 추진 및 건설공사 정보화 구축>

ㅇ 환경과 조화된 개발 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건설환경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 주요내용 : 친환경 기술개발, 친환경건설산업 육성,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 친환경 건설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ㅇ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사업추진 전과정의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CALS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CALS 기본계획 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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